설립취지
PURPOSE OF ESTABLISHMENT
기술과 관련된 법에 관한 최신정보와
연구성과를 각계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술이 경제사회 정치적인 발전에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관련된 법제도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법정책을 수립히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직무발명이 연간 200건에 달하고 있어서 그 기술의 민간에의 이전 및 상업화를 통해서 연구개발에의 재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예정인바, 동 재단법인의 법률업무를 기획하고 지도하면서 관련 법률문제를 연구할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법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이분야는 법학계나 법조계에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 기술과 관련된 법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