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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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283회 작성일Date 21-11-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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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인공지능 시대와 관련된 빅 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퍼블리시티권 보호문제, 이렇게 극히 중요한 이슈들을 모두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에서는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즉 '일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으로 ① 새로운 카목에서 약칭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 중 소정요건을 갖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② 신설 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원문보기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법률신문 2021.11.25. 빅데이터 보호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 보호를 인정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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