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 불신, 判例 정보 공개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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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421회 작성일Date 1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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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5.08.18 03:00
[기고] 사법 불신, 判例 정보 공개가 해법이다
-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멕시코나 러시아보다도 낮고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사법 신뢰는 법치주의 실현의 근간이고 선진국 진입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본보다도 더 다양하고 많은 분쟁을 처리하고 더 우수한 판결을 생산하고 있어서 우리 사법부 엘리트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사이에는 아직도 사법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송 서류에 찍는 도장 값으로 수천만원씩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것이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우리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사실 전관예우 등 사법 현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판례(判例)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느낌만 말할 뿐이다. 정보 공개는 신뢰의 필수 전제 조건인데 판례가 공개되지 않으니 사법 신뢰도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지 모른다. 그저 사법부의 선처만 바라고 전관예우가 없길 바라는 순진한 국민만 구체적인 판례와 진실도 모른 채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느낄 뿐이다. 판례가 모두 공개된다면 어느 법원의 어느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누구든지 확인해볼 수 있고, 어느 변호사가 어느 당사자를 대리해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법원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말로만 항변하지 말고 판례를 공개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법원에 \'유전(有錢) 무죄\' \'유권(有權) 무죄\'가 없다고 말로만 항변하지 말고 판례를 공개한다면 통계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기업들은 주주와 소비자들의 감시를 받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 행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정보 공개 지수 1위를 달성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는 판례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국회에 일부 통계 자료만 제공할 뿐이다.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판례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투명한 사법행정은 법치주의의 핵심일 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관건이다. 판례 정보와 당사자 준비서면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정보 공개가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주고 통계 분석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데이터가 삶을 좌우하게 된 오늘날 판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법조인에 대한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전관예우 등 후진국형 불신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고, 그 대책은 판례 정보의 공개와 투명한 사법행정에서 시작돼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기사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7/2015081703675.html
[기고] 사법 불신, 判例 정보 공개가 해법이다
-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멕시코나 러시아보다도 낮고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사법 신뢰는 법치주의 실현의 근간이고 선진국 진입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본보다도 더 다양하고 많은 분쟁을 처리하고 더 우수한 판결을 생산하고 있어서 우리 사법부 엘리트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사이에는 아직도 사법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송 서류에 찍는 도장 값으로 수천만원씩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것이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우리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사실 전관예우 등 사법 현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판례(判例)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느낌만 말할 뿐이다. 정보 공개는 신뢰의 필수 전제 조건인데 판례가 공개되지 않으니 사법 신뢰도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지 모른다. 그저 사법부의 선처만 바라고 전관예우가 없길 바라는 순진한 국민만 구체적인 판례와 진실도 모른 채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느낄 뿐이다. 판례가 모두 공개된다면 어느 법원의 어느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누구든지 확인해볼 수 있고, 어느 변호사가 어느 당사자를 대리해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법원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말로만 항변하지 말고 판례를 공개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법원에 \'유전(有錢) 무죄\' \'유권(有權) 무죄\'가 없다고 말로만 항변하지 말고 판례를 공개한다면 통계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기업들은 주주와 소비자들의 감시를 받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 행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정보 공개 지수 1위를 달성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는 판례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국회에 일부 통계 자료만 제공할 뿐이다.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판례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투명한 사법행정은 법치주의의 핵심일 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관건이다. 판례 정보와 당사자 준비서면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정보 공개가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주고 통계 분석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데이터가 삶을 좌우하게 된 오늘날 판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법조인에 대한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전관예우 등 후진국형 불신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고, 그 대책은 판례 정보의 공개와 투명한 사법행정에서 시작돼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기사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7/2015081703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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