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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3호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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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238회   작성일Date 22-09-26 14:23

    본문

    저작권법 제126조의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일본에서의 패러디 상표의 사용과 등록/이른바 ‘뒷광고’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정당성 검토/알고리즘과 저널리즘/파라미터발명의 명확성 요건/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는 이유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논문

    손수정 - 저작권법 제126조의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

    오오이시마나 - 일본에서의 패러디 상표의 사용과 등록

    박준석 - 이른바 ‘뒷광고’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정당성 검토

    이범준 -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 판례해설

    이지영 - 파라미터발명의 명확성 요건

    권창환 -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는 이유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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