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권 3호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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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241회 작성일Date 22-09-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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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작권법 제126조의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일본에서의 패러디 상표의 사용과 등록/이른바 ‘뒷광고’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정당성 검토/알고리즘과 저널리즘/파라미터발명의 명확성 요건/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는 이유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논문
손수정 - 저작권법 제126조의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
오오이시마나 - 일본에서의 패러디 상표의 사용과 등록
박준석 - 이른바 ‘뒷광고’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정당성 검토
이범준 -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 판례해설
이지영 - 파라미터발명의 명확성 요건
권창환 -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는 이유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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