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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출원발명의 1)‘사용자의 생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락 또는 언락 기능이 블록될 수 있는 구성’에 관한 진보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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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958회   작성일Date 22-07-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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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발명의 1)‘사용자의 생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락 또는 언락 기능이 블록될 수 있는 구성’에 관한 진보성이 부정되고, 2)청구항을 ‘당초 출입권한이 있는 자도 후발적으로 출입권한이 없도록 제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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