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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특허발명의 연장등록기간 중 일부 기간만이 허가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소요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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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31회   작성일Date 20-1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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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의 연장등록기간 중 일부 기간만이 허가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소요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등록된 기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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