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110조 6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384회 작성일Date 19-11-26 00:00
조회Hit 5,384회 작성일Date 19-11-26 00:00
본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110조 6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8나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