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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어 선등록상표와 요부의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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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77회   작성일Date 19-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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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어 선등록상표와 요부의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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