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jumpoLinepark 점폴린파크’(사용서비스업: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업)가 등록상표 ‘jum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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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54회 작성일Date 1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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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jumpoLinepark 점폴린파크’(사용서비스업: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업)가 등록상표 ‘jumpoline park’(지정상품: 실내놀이용품 등)의 표장과 유사한지 여부 및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 부분 ‘jumpoline park’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jumpoline’의 식별력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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