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72회 작성일Date 14-06-20 00:00
조회Hit 7,272회 작성일Date 14-06-20 00:00
본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