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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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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72회   작성일Date 1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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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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