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보정이 부적법하였으므로 보정 전 출원발명이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이 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602회 작성일Date 14-04-28 00:00
조회Hit 6,602회 작성일Date 14-04-28 00:00
본문
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보정이 부적법하였으므로 보정 전 출원발명이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