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매직블럭 사건-확인대상표장의 일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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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73회 작성일Date 1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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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후2446 권리범위확인(상) (자) 상고기각
◇확인대상표장의 일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 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