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LG 브랜드를 도용해 영업을 한 대부업체에게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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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690회 작성일Date 1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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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브랜드를 도용해 영업을 한 대부업체에게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을 이유로 \'LG\'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LG의 브랜드 가치와 침해기간 등을 고려해 1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