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04회 작성일Date 12-06-15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후2787.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실사용인 갑이 등록서비스표 \"유화정\"의 신용을 이용하여 12.06.27 다음글[최신판례]피고인들이 갑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으 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