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13회 작성일Date 12-03-26 00:00 본문 첨부파일 일사부재리.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12.04.25 다음글[최신판례]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되는지 여부(소극) 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