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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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705회 작성일Date 1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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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