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541회 작성일Date 18-10-04 00:00
조회Hit 4,541회 작성일Date 18-10-04 00:00
본문
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