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피고의 등록상표 'Ani-pang'이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 'ANI…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119회 작성일Date 17-02-27 00:00
조회Hit 6,119회 작성일Date 17-02-27 00:00
본문
피고의 등록상표 \'Ani-pang\'이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 \'ANIPANG\'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