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동일한 제품에 대해 주요한 구성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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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6,062회 작성일Date 1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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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는 청구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 실시하려고 하는 고안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모색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심판에 응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을 목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구성인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의 유격\'에 관하여, 종전 심판청구사건에서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의 공간이 중앙부 측으로 가면서 급속히 좁아지고, 중앙부분들 사이에는 유격이 거의 없는 접합 상태의 미세공간이 형성된다’고 기재한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이와 반대로 ‘중앙부분들에서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의 유격이 보다 더 크게 되어 가장자리 부분의 수납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부가 형성된다’고 기재하였다. 양 사건의 확인대상고안 중 적어도 하나는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결국 원고들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안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모색적으로 기재하였고, 이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