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79회   작성일Date 15-06-15 00:00

    본문

    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당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확정)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