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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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509회 작성일Date 20-09-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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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윙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