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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는 실제 침해태양에 한하여만 이를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표불사용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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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598회   작성일Date 20-08-18 14:16

    본문

    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는 실제 침해태양에 한하여만 이를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표불사용 주장을 배척한 다음 구 상표법 67조 5항에 따라 손해액을 직권인정해 일부인용한 사례(특허법원 2019나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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