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피고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신규 매장까지 개설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852회 작성일Date 19-11-26 00:00
조회Hit 4,852회 작성일Date 19-11-26 00:00
본문
피고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신규 매장까지 개설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위 각 매장에서 사용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와 다른 회사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