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어 선등록상표와 요부의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683회 작성일Date 19-05-30 00:00
조회Hit 4,683회 작성일Date 19-05-30 00:00
본문
[상표]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어 선등록상표와 요부의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7590)
관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