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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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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08회   작성일Date 19-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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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는 수요자들이 이를 유방관리법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이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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