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화합물의 순도에 관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193회 작성일Date 17-09-07 00:00
조회Hit 5,193회 작성일Date 17-09-07 00:00
본문
화합물의 순도에 관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고,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는 기술을 개시하였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사례(특허법원 2017허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