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 등이 없다고 보아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149회   작성일Date 17-02-27 00:00

    본문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 등이 없다고 보아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