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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특허권무효를 재심사유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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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824회   작성일Date 16-05-27 00:00

    본문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후41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후4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 청구를 다시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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