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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귀마개에 대한 출원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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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424회   작성일Date 16-04-15 00:00

    본문

    귀마개에 대한 출원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특허청장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기각한 심결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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