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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과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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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486회   작성일Date 1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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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과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로부터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거절결정기각심결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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