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과 구별되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90회   작성일Date 16-03-16 00:00

    본문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과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로부터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거절결정기각심결을 취소한 사안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