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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소파)과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쿠션 및 방석 소매업 등)의 표장이 동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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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413회   작성일Date 1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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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소파)과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쿠션 및 방석 소매업 등)의 표장이 동일, 유사한 사안에서 수요자들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어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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