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COFFEE YAMUJIN HANKKI)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야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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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96회 작성일Date 1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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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COFFEE YAMUJIN HANKKI)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야무진\'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COFFEE YAMUJIN HANKKI)은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이다. 문자 부분 중‘김밥전문접&COFFEE YAMUJIN HANKKI’부분은 수요자들에게 ‘야무진 한 끼’를 영문으로 음역화한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야무진’은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야무진 한 끼’가 ‘알차고 실한 또는 든든한 한 끼 식사’의 의미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위‘김밥전문접&COFFEE YAMUJIN HANKKI’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서비스업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심결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