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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서비스표를 이전하면서 1개의 서비스표만을 이전하지 않고 남겨둔 사안에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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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388회   작성일Date 16-02-22 00:00

    본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서비스표를 이전하면서 1개의 서비스표만을 이전하지 않고 남겨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이전되지 않은 서비스표를 묵시적으로 사용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통상사용권자로서 위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서비스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 취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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