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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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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021회   작성일Date 1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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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7.24.자 상표]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을 형성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출처로서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지 여부는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은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서 보통의 인지능력과 합리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서비스 업종명인 \'UNIVERSITY\'가 결합된 출원서비스표 \'AMERICAN UNIVERSITY\'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인 학교교육업 등의 수요자로서 보통의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수요자라면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위 표장이 전체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는 대학교의 명칭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의해 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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