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LOSP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70회 작성일Date 14-08-12 00:00
조회Hit 6,870회 작성일Date 14-08-12 00:00
본문
LOSP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