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출원상표 체커모드무늬'가 그 지정상품인 ‘신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63회   작성일Date 14-07-01 00:00

    본문

    \'출원상표 체커모드무늬\'가 그 지정상품인 ‘신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