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72회 작성일Date 14-06-16 00:00
조회Hit 7,372회 작성일Date 14-06-16 00:00
본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