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보정이 부적법하였으므로 보정 전 출원발명이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이 되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13회   작성일Date 14-04-28 00:00

    본문

    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보정이 부적법하였으므로 보정 전 출원발명이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