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 그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피고 대상상표와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792회 작성일Date 21-06-04 15:36
조회Hit 4,792회 작성일Date 21-06-04 15:36
본문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 그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피고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 대상상표의 주지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도 복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1)(특허법원 2020허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