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 등록상표가 ‘레고’ 등 저명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그 식별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266회   작성일Date 21-04-12 14:56

    본문

    등록상표가 ‘레고’ 등 저명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그 식별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789)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