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TRANSFORMERS’는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894회 작성일Date 19-01-08 00:00
조회Hit 4,894회 작성일Date 19-01-08 00:00
본문
‘TRANSFORMERS’는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제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