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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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76회 작성일Date 1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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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6조 1항 3호 및 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