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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기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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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767회   작성일Date 18-06-07 00:00

    본문

    기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은 기허가 의약품의 효과와 상이한 만성 손 습진 효과를 갖는 동시에 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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