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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미소국수’는 식당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煥 미소국수 항상 미소가 가득한 국수집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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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59회   작성일Date 17-12-19 00:00

    본문

    ‘미소국수’는 식당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煥 미소국수 항상 미소가 가득한 국수집 ’는 선등록서비스표 ‘미소국수’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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