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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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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81회   작성일Date 1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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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 ‘OUTBACK STEAKHOUSE’의 식별력·명성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장의 사용금지 및 피고1, 2에게는 5,000만 원, 피고3에게는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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