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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군대리아\"가 식별력 없는 상표,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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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74회   작성일Date 1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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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리아"가 식별력 없는 상표,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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