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이 사건 출원상표 ‘물염색’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4…
페이지 정보
조회Hit 2,499회 작성일Date 23-07-10 01:38
본문
원고는 2020. 9. 2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각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2. 24. 특허심판원 2021원3285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2. 7.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한편, 지정상품 중 ‘모발염료, 모발염색제, 모발염색제제거제, 화장용 염료, 화장용 염색제’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애완동물용 모발염색제’ 등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삼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