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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출원발명의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을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으로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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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858회   작성일Date 22-07-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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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발명의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을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으로 해석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적극 다투지 않아 용도발명의 진보성을 살펴보면)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현저한 효과를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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