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피고의 제품판매 기간,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 및 제품생산자의 통상사용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특허법원 2021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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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982회 작성일Date 22-05-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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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는 건축용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Y는 X에게 의뢰해 등록디자인의 '관통슬리브'를 납품받아 왔는데, X는 Y의 요청을 무시하고 피고에게 침해제품을 납품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납품받아 건설사 등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종전에도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무효라 주장하였으나 그 비교대상디자인이 모인출원으로서 무효라는 심결, 등록디자인은 무효라 볼 수 없다는 심결이 각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선행사건 인정 기간 이후의 기간 중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